애완견 물림 사고와 이슈
최근 애완견의 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데요.
애완견에 의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해야합니다.
하지만 덮어두고 비난을 하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많은 피해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대형견 등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싸움이 나는 등의 사회적인 이슈와 실제 시비·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산책이나 운동 도중에 큰 허스키 등의 강아지가 아이들을 향히 짖고 있었다고
싸움을 낸 어떤 부모님의 경우나
혹은 강아지가 짖지도 않았지만 목줄만 하고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도사견·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외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개에게는
목줄 외에 입마개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형법 및 민법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처벌 내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네요.
반려견에 의한 사고 사례
지난 해 전북 고창에서는 목줄 없는 4마리의 개가 산책하는 노부부를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주인에게
과실치상 죄가 아닌 중과실치상 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서는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민을 물게 된 사고에 대하여
강아지 주인에게 법원은 입마개 등의 사고 방지 처리를 하지 않은 죄를 물어
법원에서는 개의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대형견 등을 키우는 주인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나 목줄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뒤 외출을 해야하겠네요.
강아지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