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기본 정보와 계산방법 알아보자
생활비나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본 계약금액에 더하여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익숙지 않은 어린 학생이나 청년세대 나이 많은분들 할 것 없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유급 주휴일,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우선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시간을 채워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1일 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입니다.
사장(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개근한 알바생(근로자)에게
1주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1회 이상을 제공해야합니다.
이 개념은 '주휴일'입니다. 이 주휴일에
알바비(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계약된 1일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하루 5시간, 시급 8,000원, 그리고 주 5일의 조건으로 알바를 한다면
1) 하루 5시간(1일 근로시간) x 시급 8천원 = 40,000원
2) 주 5일x5시간 = 25시간(->15시간 이상)
3) 약속된 계약만큼의 시간을 정시 출/퇴근 할 것(개근 조건)
1, 2번의 조건으로 알바생(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일을 한 경우
1주 당 하루의 휴가일인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때, 하루분 급여(4만 원)을 별도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주휴수당이란 개념도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알바 계약을 맺게 될 때, 계약서에서 내용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채용할 때 안내도 없고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내용이 없다면,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계약서 상에 근무조건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내용을 잘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는 시점에 빠지는 내용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내용을 추가할지 여부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동시에 고려한
임금을 제안해야할 것이고 또한 계약서 상에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