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경 지원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경찰은 국방의 의무를 진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의무경찰이라고 한다네요.
의무경찰이라 하면 줄여서 의경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의경이 하는 일은 방범순찰,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집회 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경찰 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3년 완전 폐지한다고는 하는데요.
2018년부터 매년 20%의 비율로 줄여나가는 의경 제도,
하지만 의경에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는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들어
경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무경찰은 수시 모집 대상입니다
모집 기간은 홀수월의 1일부터 말일입니다.
접수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원 제외 자격이 있는데요, 현역병 입영 결정이 된지 29일 이내의 대상이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네요.
선발 과정에서는 원서를 제출하고 짝수월에 모집 시험을 치르네요.
중간 합격 이후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시험의 경우는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337문항,
그리고 신체 및 체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경찰 지원은 의무경찰 메인 화면에서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 탭을 눌러 응시원서 작성을 누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홀수 달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의무경찰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ap.police.go.kr/ap/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