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라우드펀딩으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연말정산을?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정한 법에 의거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 업체 와디즈
크라우드펀드 서비스 업체인 와디즈의 경우,
여러 벤처기업 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업을 소개하며
마음에 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크라우드펀딩 등을 이용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진행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약한 벤처기업에 대해 초기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홈페이지: https://www.wadiz.kr/
소득공제의 내용
소득 공제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천만원 이하는 100%의 소득공제를, 3천~5천만원은 70%,
5천만원이 초과하는 투자금액은 소득공제 비율이 30%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이므로 본인의 소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투자 대상 또한 벤처기업이나
기술성 평가 통과한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혹은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기준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개인의 자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공제 절차
개인이 투자한 회사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의뢰받은 기관에서 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벤처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벤처기업에서 투자자에게 확인서를 전달하고
확인서를 받은 개인은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직접 투자시의 주의사항
- 투자 후 3년 동안 지분을 유지해야합니다.
3년 경과 전에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초기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사항 챙기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수익도 챙기고,
공제내역 또한 확대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