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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기본 정보와 계산방법 알아보자


알바 주휴수당 - 타이틀

생활비나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본 계약금액에 더하여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익숙지 않은 어린 학생이나 청년세대 나이 많은분들 할 것 없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유급 주휴일,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우선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시간을 채워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1일 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 레쥬메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입니다. 

사장(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개근한 알바생(근로자)에게 

1주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1회 이상을 제공해야합니다.

이 개념은 '주휴일'입니다. 이 주휴일에 

알바비(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계약된 1일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하루 5시간, 시급 8,000원, 그리고 주 5일의 조건으로 알바를 한다면 


1) 하루 5시간(1일 근로시간) x 시급 8천원 = 40,000원

2) 주 5일x5시간 = 25시간(->15시간 이상)

3) 약속된 계약만큼의 시간을 정시 출/퇴근 할 것(개근 조건)


1, 2번의 조건으로 알바생(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일을 한 경우

1주 당 하루의 휴가일인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때, 하루분 급여(4만 원)을 별도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 계약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주휴수당이란 개념도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알바 계약을 맺게 될 때, 계약서에서 내용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채용할 때 안내도 없고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내용이 없다면,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 이력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계약서 상에 근무조건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내용을 잘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는 시점에 빠지는 내용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내용을 추가할지 여부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동시에 고려한 

임금을 제안해야할 것이고 또한 계약서 상에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