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나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본 계약금액에 더하여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익숙지 않은 어린 학생이나 청년세대 나이 많은분들 할 것 없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유급 주휴일,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우선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시간을 채워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1일 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입니다.
사장(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개근한 알바생(근로자)에게
1주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1회 이상을 제공해야합니다.
이 개념은 '주휴일'입니다. 이 주휴일에
알바비(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계약된 1일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하루 5시간, 시급 8,000원, 그리고 주 5일의 조건으로 알바를 한다면
1) 하루 5시간(1일 근로시간) x 시급 8천원 = 40,000원
2) 주 5일x5시간 = 25시간(->15시간 이상)
3) 약속된 계약만큼의 시간을 정시 출/퇴근 할 것(개근 조건)
1, 2번의 조건으로 알바생(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일을 한 경우
1주 당 하루의 휴가일인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때, 하루분 급여(4만 원)을 별도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주휴수당이란 개념도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알바 계약을 맺게 될 때, 계약서에서 내용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채용할 때 안내도 없고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내용이 없다면,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계약서 상에 근무조건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내용을 잘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는 시점에 빠지는 내용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내용을 추가할지 여부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동시에 고려한
임금을 제안해야할 것이고 또한 계약서 상에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